사건기록의 보관방식·편철 제3장 자료관리 제9조(사건기록의 보관방식·편철) ① 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수집·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조사과정에서 수령한 디지털증거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별지 4-2의 서식에 따라 수령한 목록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자료관리 사건기록의 보관방식·편철 자료관리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