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업무인계·인수 등 업무인계·인수 등 2019-01-02 업무인계·인수 등 제11조(업무인계·인수 등) ①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③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