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n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계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ko . . . . "입회자"@ko . . "2019-01-02"^^ . . "입회자"@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