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ko . .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ko . . . . "2019-01-04"^^ . . . "제6조(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①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n 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 \n 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n 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n ②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n 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n 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