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전문심의회 전문심의회 제3장 전문심의회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심의회 운영 전문심의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