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의회 의결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심의회 의결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