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항목 2018-12-31 검증항목 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 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