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이의제기 이의제기 제15조(이의제기)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