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ko . . "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ko . . "2018-12-31"^^ . "제16조(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n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