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 (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ko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