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10"^^ . . .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