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9-01-10"^^ . . "허가권자"@ko . "허가권자"@ko . . . .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n 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