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허가권자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