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n ③ 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장계획서를 포함한 허가 사항을 인트라넷에 게시한다."@ko . "허가절차"@ko . . . "2019-01-10"^^ . . . . "허가절차"@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