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 1. 출장의 필요성\n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n 3. 출장자의 적합성\n 4. 출장시기의 적시성\n 5. 출장경비의 적정성\n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ko . . . "2019-01-10"^^ . . . .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ko .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