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