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의 제한"@ko . . .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n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n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조사 등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n 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ko . .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ko . . "2019-01-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