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2019-01-10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