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