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사후관리 2019-01-10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