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