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의 기능 2019-01-10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 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 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