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ko . . .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n ② 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n 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ko .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ko . .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