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① 보상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신·전산 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지원단내 다른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에 대한 내방조사 및 대외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보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에 관한사항 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⑤ 민원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2019-01-10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