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기타 비정규전수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지도·감독한다. 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