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 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 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