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상지원단과의 관계"@ko . "보상지원단과의 관계"@ko . "제9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하고, 1차 평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n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n 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n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 3.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ko .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