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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① 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n 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n 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n 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n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n 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n 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n 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n 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n 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n ③ 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 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n 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n 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n 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n ④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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