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어의 정의"@ko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홈페이지\"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정보 등을 내용으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www.kcc.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한다.\n 2. \"홈페이지 운영·관리\"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n 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n 5. \"게시물\"이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ko . . "2019-01-10"^^ . . "용어의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