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체계"@ko .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n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은 혁신기획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n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항목별 운영책임자(이하 \"항목관리자\"라 한다)를 둔다.\n ④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항목이 주관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항목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ko . . "2019-01-10"^^ . . . "홈페이지 운영체계"@ko . "관리체계"@ko . "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ko . . . "홈페이지 운영체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