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2019-01-10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