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개선 2019-01-10 제10조(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