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중단 2019-01-10 서비스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