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용역 제12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지보수 용역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