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각 항목의 운영 제13조(항목의 구성) ① 관리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정보를 위한 항목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항목 3.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항목 4. 최신 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항목 항목의 구성 2019-01-10 항목의 구성 각 항목의 운영 각 항목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