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의 개설·변경 항목의 개설·변경 제14조(항목의 개설·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항목의 개설은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