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① 홍보담당관은 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각 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 해당 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2019-01-10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