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공 행정정보 제공 제20조(행정정보 제공) 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준용한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