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제공 2019-01-10 민원서비스 제공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처리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