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팝업창 및 배너관리"@ko . . . "팝업창 및 배너관리"@ko . . . . . "2019-01-10"^^ . "제2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n 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n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