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3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기획담당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2019-01-10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시스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