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목적"@ko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