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