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