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품의 관리"@ko . . . "급여품의 관리"@ko . . "2019-01-15"^^ . . . . "제4조(급여품의 관리)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n ② 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n ③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