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등 제3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허가증 등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