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ko . . .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ko . . . "2019-01-08"^^ . .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n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