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 ② 사용기간은 근무복은 1년, 근무모는 3년으로 한다.(별표2)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