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복·제모의 착용"@ko . . . . . . . "제복·제모의 착용"@ko . "2019-01-21"^^ . . "제4조(제복·제모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에 근무복과 근무모를 착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 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n ② 근무복과 근무모의 착용 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n 다만,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