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급 등 2019-01-21 재지급 등 제5조(재지급 등)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청원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청원경찰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